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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험 계약 전 알아두셔야 할 중요할 내용을 꼭 확인하십시오.
  1. 01. 보험가입 청약서의 기재사항은 반드시 사실 그대로를 알려야 하며, 만약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, 누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.
  2. 02. 자동차 종류별 보험가입상품입니다.
    • 한화다이렉트 개인용자동차보험은 10인승 이하 승용차(경승합 제외)를 소유하신 개인의 경우 가압합니다.
    • 한화다이렉트 업무용자동차보험은 10인승 초과 자가용 버스, 화물 등을 소유하신 개인의 경우 가압합니다.
    • 한화다이렉트 법인업무용자동차보험은 회사(법인)의 경우 전화상담을 통해 가입합니다.
      • 영업용 자동차와 이륜차 등은 한화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이 불가능 합니다.
  3. 03. 보험가입 전 꼭! 확인해보세요.
    • 계약자명, 피보험자명, 주소, 이메일, 핸드폰번호는 바르게 입력되었는지 확인
    • 자동차번호 등 자동차정보는 정확하게 입력이 되어 있는지 확인
    • 운전자범위 선택은 맞는지, 운전자연령 선택은 맞는지 확인
    • 담보 선택과 가입금액 선택이 적정한지 확인
    • 보험가입 시 상품설명서, 보험가입증명서, 보험증권,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
      • 한화다이렉트는 보험가입 시 보험증권 등을 이메일과 우편으로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.
  4. 04. 보험계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한화다이렉트로 연락주세요.
    • 주소가 변경된 경우
    • 보험기간 중간에 자동차를 바꾼 경우 : 새로운 자동차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변경하셔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.
    • 자동차번호가 변경된 경우 : 변경된 번호를 알려 주셔야 사고발생시 처리가 원활합니다.
    • 운전자범위 한정이 바뀐 경우 (예; 기명피보험자1인 한정운전 → 가족 한정운전)
      •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범위 외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 I만 보상됩니다.
    • 운전하는 사람의 연령범위가 바뀐 경우 (예; 만 35세 한정운전 → 만 26세 한정운전)
      • 가입하실 때 정한 운전자 연령 미만의 운전자가 운전 중에 사고를 내면 대인배상I만 보상됩니다.
    • ※ 홈페이지 내 상담신청과 한화다이렉트 고객상담센터(1566-8000)로 연락 주세요.
  5. 05.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신고의무위반과태료 부과됩니다.

   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

   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
    신고종류 신고유효기간 위반일수별 부과금액 최고액
    변경등록 변경일 15일 이내
    • 90일 이내 : 2만 원
    • 90일 초과 : 3일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
    30만 원
    이전등록
    • 매매 : 15일 이내
    • 증여 : 20일 이내
    • 상속 : 3월 이내
    • 기타 : 15일 이내
    • 10일 이내 : 10만 원
    • 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 원씩 가산
    50만 원
    임시운행 운행허가 기간 이내
    • 10일 이내 : 5만 원
    • 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 원씩 가산
    100만 원
    말소등록 폐차 후 1월 이내
    • 10일 이내 : 5만 원
    • 10일 초과 : 1일초과시마다 1만 원씩 가산
    50만 원
  6. 06. 보상받지 못하는 면책사항입니다.
    • 무면허운전, 음주운전·마약약물 운전을 하였을때 생긴 손해
      • ※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: 1사고당 『대인배상I·II』는 300만 원, 『대물배상』은 100만 원
      • ※ 무면허운전 사고부담금 : 1사고당 『대인배상I』은 300만 원, 『대물배상』은 100만 원
    • 원래 사용하던 자동차를 새로운 자동차로 바꾼 뒤 한화다이렉트에 알리지 않고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
    • 자가용 승용차로 영업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
      • ※ 담보내용, 보장하지 않는 손해 등의 자세한 내용은 각 상품별 보험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7. 07.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지급보장입니다.
    •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,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(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)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"최고 5천만 원"이며,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.(단,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되지 않습니다.)
    • 위 내용은 예금자보호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, 자세한 내용은?영업점에 비치된 예금자보호 안내책자 등을 참고하거나 예금보험공사 (☎1588-0037, www.kdic.or.kr)로 문의하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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